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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_화학물질관리법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4-02-13 조회수 36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023.07.10. 환경부에서 공고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2·면제)하기 위해 신규 유독물질(6)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지정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