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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2023.07.10. 환경부에서 공고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신규 유독물질(6종)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