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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_환경오염피해구제법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관리자 2024-02-19 조회수 27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이 개정되어, 보험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