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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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이 개정되어, 보험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