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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_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차등부과 등

관리자 2024-02-19 조회수 32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차등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6. 27.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 위반시 위반 횟수(1, 2)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