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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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차등부과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6. 27.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 위반시 위반 횟수(1차, 2차)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