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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_위험물안전관리법 (보도자료) 이제는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35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이제는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 개정 법령이 20237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방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 시, 형벌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