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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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이제는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개정 법령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방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유발 시, 형벌을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