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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6조(통합허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조문 일부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69호)이 23년 8월 16일자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최초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 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