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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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기준 신설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8. 16.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3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ㆍ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기준이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아크릴아미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을 정량한계값을 적용하던 것을 일부 개선∙보완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