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관련 개정안 진행상황 공유 |
지난 8월 3일 진행되었던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 간담회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하위법령 개정(안)’이 나와 공유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기와 수질 중 1개라도 1종인 사업장은 총괄관리인과 일반관리인 겸직이 불가능하여 각각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도 자격증이 1개만 있을 경우 자격증의 취득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인의 경우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선임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