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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관련 개정안 진행상황 공유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68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관련 개정안 진행상황 공유

지난 83일 진행되었던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간담회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하위법령 개정()’이 나와 공유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2411일부터 시행되며,

대기와 수질 중 1개라도 1종인 사업장은 총괄관리인과 일반관리인 겸직이 불가능하여 각각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도 자격증이 1개만 있을 경우 자격증의 취득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인의 경우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선임신고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