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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차입, 추가할당,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등의 근거 신설

23.0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배출량 외부 감축활동 등 신규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증설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등 업무편람에만 기재된 내용을 법령상 등재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4. 8. 17.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개정 내용에 대해 요약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