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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종류 추가 |
2023.8.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되며,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