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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_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종류 추가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27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지정폐기물 종류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종류 추가

2023.8.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되며,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