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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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정폐기물 세부분류에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세부항목 추가 등 |
2023.8.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되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