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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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보호 해지 화학물질 중 신규 화학물질 명칭 공개 및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2023.07.25.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이번 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