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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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조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23년 7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 등이 있는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는 반입협력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사용자에게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