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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_자원재활용법 (동향조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32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발의

202372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 등이 있는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는 반입협력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사용자에게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37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