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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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토양환경보전법」 - 물질을 간헐적으로 사용 또는 물질 저장 형태(수조 등)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지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간헐적으로 사용 또는 저장 형태(수조, 드럼 등) 제외되는지 대해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