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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_토양환경보전법 (이슈사항) 「토양환경보전법」 - 물질을 간헐적으로 사용 또는 물질 저장 형태(수조 등)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지

관리자 2024-04-01 조회수 33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토양환경보전법- 물질을 간헐적으로 사용 또는 물질 저장 형태(수조 등)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간헐적으로 사용 또는 저장 형태(수조, 드럼 등) 제외되는지 대해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