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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_화재예방법 (보도자료) 23. 7. 1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관리자 2024-04-08 조회수 21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23. 7. 1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최근 10년 사이 건축물의 대형화 · 고층화됨에 따라 특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형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 역량이 요구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 교육시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화재예방법 제정(‘21.11.30) 및 시행(’22.12.01)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2개 추가(9대 업무)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할 강습교육 시간이 특급 : 80 160시간, 1: 40 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