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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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환경부 ‘킬러규제‘ 개선에 대한 주요 사례 공유 |
8월 24일 환경부는 화관법, 화평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연내개정을 통해 소위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제 개선은 크게 화학물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분야, 첨단산업 지원 및 탄소중립 전환 등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대신 자율안전관리 대체,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영업자 허가신고 면제 등 화관/화평분야에서 가장 큰 규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반기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업간 폐수 재이용에 대한 허용 및 반도체/전자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