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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_화학물질등록평가법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

관리자 2024-04-29 조회수 29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2023. 08.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위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