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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_탄소중립기본법 (동향조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관리자 2024-05-07 조회수 31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IPCC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의 상용화로 탄소 중립 실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2023. 09. 08.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 수소 인증 인정 등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