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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_위험물안전관리법 (이슈사항)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관리자 2024-05-13 조회수 28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취급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의 시ㆍ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르며,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를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량위험물 취급시, 공통적인 안전관리 사항들과 18개 지역별 소량위험물의 정의 및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