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883_환경오염시설법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

관리자 2024-05-20 조회수 34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

2023.10.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