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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_환경오염시설법 (개정법령)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일부개정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사업장에 대한 법인 분할시 허가시기 개정 안내

관리자 2024-05-20 조회수 36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법령)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 일부개정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사업장에 대한 법인 분할시 허가시기 개정 안내

2023.10.25.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가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이 새로이 허가 신청 시, 법인 분할에 따라 통합법 시행령별표 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의 모호함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담은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