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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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령)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일부개정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사업장에 대한 법인 분할시 허가시기 개정 안내 |
2023.10.25.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가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이 새로이 허가 신청 시, 법인 분할에 따라 「통합법 시행령」 별표 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의 모호함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담은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