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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_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

관리자 2024-05-29 조회수 25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

2023. 09. 0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의 대표적인 규제 대상인 산업 폐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공업용수를 자회사에 보낸 사례가 산업폐수를 무단 재이용한 혐의로 판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행 법률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제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