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사업장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도 면제일까? |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로 해양방류하는 사업장은 “방면이라 적산유량계도 면제”라고 판단하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수질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방면 사업장에서는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에 대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