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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조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
IPCC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의 상용화로 탄소 중립 실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2023. 09. 08.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 수소 인증 인정 등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