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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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면제 |
2023. 08. 2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