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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_산업안전보건법 (행정예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4-06-10 조회수 38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면제

2023. 08. 2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