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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23.10.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