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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_환경오염시설법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관리자 2024-06-17 조회수 23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23.10.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