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슈사항) 통합허가 사업장에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지난 9월 개최되었던 통합환경관리 연찬회 당시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주요 사례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정기점검에 대한 언급된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별법 당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자 및 정기점검에 대한 벌칙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통합법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벌칙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 운영 시, 시설 운영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정기점검(매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 기록 및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