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02_환경오염시설법 (법규해석) 24년 2월 17일 이전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재검토 기간은 최종 변경허가 시점으로부터 5년후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33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법규해석) 24217일 이전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재검토 기간은 최종 변경허가 시점으로부터 5년후

통합허가 사업장은 최초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개정(23.8.16)된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여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재검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인 24217일 이전까지 변경허가를 진행한 사업장의 경우는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아니더라도 허가 재검토 기간 산정의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법규를 정리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