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03_대기환경보전법 (동향보고) 202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 부실화 문제 지적에 따른 사업장의 자가측정업체에 대한 확인 필요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14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보고) 202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 부실화 문제 지적에 따른 사업장의 자가측정업체에 대한 확인 필요

지난 10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업체의 자가측정 부실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및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자가측정업체의 부실화에 대하여 지적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측정업체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