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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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보고) 202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 부실화 문제 지적에 따른 사업장의 자가측정업체에 대한 확인 필요 |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업체의 자가측정 부실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및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자가측정업체의 부실화에 대하여 지적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측정업체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