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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다른 부지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고정관로가 아닌 운반차량으로 타사업장의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킬수 있는지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19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다른 부지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고정관로가 아닌 운반차량으로 타사업장의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킬수 있는지

폐수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타사업장의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키고자 할 때 고정관로가 아닌 운반차량 또는 이동형 집수조에 유입시켜 펌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