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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_화관법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및 기술인력 교육 기간 연장

관리자 2024-07-08 조회수 31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및 기술인력 교육 기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310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의 인정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행하던 기술인력 교육의 유효기간이 2028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더불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56)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