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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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및 기술인력 교육 기간 연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의 인정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행하던 기술인력 교육의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더불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2호)’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56호)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