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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가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신규 유독물질(3종)의 상위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