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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_악취방지법 (판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판례

관리자 2024-07-08 조회수 27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판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판례

현장에서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매월 게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판시 사항은

1) 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등입니다.

본 판례는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심리불속행기각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