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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_토양환경보전법 (보도자료) 규제심판부, 국민 · 기업에 부담되는 “토양 내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 필요

관리자 2024-07-16 조회수 18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규제심판부, 국민 · 기업에 부담되는 토양 내 불소규제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 필요

지난 925, 국제심판부는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권고 내용은 24년 상반기까지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형 토양정화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신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