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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_배출권거래법 (행정예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5년 이내로 확대

관리자 2024-07-22 조회수 5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5년 이내로 확대

2023.10.10. 환경부에서 공고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실적의 상쇄배출권(KCU) 전환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사업 및 상쇄배출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