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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_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등

관리자 2024-07-22 조회수 13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등

23.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령이 공포되어 23.9.28.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경우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