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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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등 |
23.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이 공포되어 23.9.28.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경우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