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54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시행안내

관리자 2024-10-24 조회수 6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시행안내

앞서 소개한 포스트의 내용과 같이, 2024. 01. 01. 통합환경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 12. 31. 이전 통합환경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131까지 선임신고를 완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선임신고 이후의 인력(2024. 01. 31.까지 선임 신고를 못한 인력)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하였으니 금년도 통합환경허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및 향후 허가진행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