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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_(질의회신) 보일러 응축수의 폐수 해당 유무

관리자 2019-07-10 조회수 1,842

질의1)  공장/발전소 등 내에서 스팀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보일러의 응축수 용량이 0.01톤/hr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 용수의 종류(일반 상수, 여과시설을 사용한 용수)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여부가 달라지는지? 


답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2항’폐수배출시설의 분류 77번’에 의거 시간당 응축량이 0.01톤/hr 이상시설은 용수 사용 또는 여과시설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됨.



질의2)  제조과정 중 세척공정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05㎥(약 5리터)라고 간주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2㎥ 폐수위탁 저장조에 저장 후 만수 시 폐수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소량의 폐수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1일 최대폐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