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7월 19일 발전·증기업종 통합환경관리 간담회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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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허가 인센티브제) 조기 허가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허가 후 재검토 기간 5년에서 8년 연장(3년 연장)관련 법 7월 임시국회 통과 예정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限-TMS 행정 처분 기준 완화)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TMS 데이터 중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및 면제 제도 검토 중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限-환경부 외 사업장 출입 제한)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 출입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과만 방문 가능하도록 제도 검토 중(외부 기관의 경우 先 승인 후 사업장 출입 가능)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 대기배출허용기준(지역 조례 포함) 강화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허가기준 준수여부 사전 검토 必) |
(조기허가 인센티브)
통합환경허가 조기 허가 사업장의 경우 허가 후 재검토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3년 연장)하는 통합환경관리 하위 법령이 현재 환경소통위원회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규는 7월 임시국회 시 통과 예정(유예기간 4년 중 2년 이내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해당)
※ 허가 재검토 기간 이란 통합환경 허가 후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을 5~8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 시 사업자 의견을 들어 관련사항들을 변경하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검토주기 연장기간이 부여됨(1~3년, 시행규칙 별표 9)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限-TMS 행정 처분 기준 완화)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장에 부착된 TMS 데이터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와 같은 이상 상황에서의 TMS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면제 제도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힘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限-환경부 외 사업장 출입 제한)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과 外 외부 기관의 해당 사업장 방문 및 출입이 통제되며, 방문을 원할 경우 당국의 先 승인 후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힘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
대기배출허용기준(지역 조례 포함) 강화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결과 한계배출기준 적용될 경우 방지시설(SCR 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를 당부함(한계배출기준 적용 시 방지시설 설치(증측 및 신설)를 위한 유예기간은 최대 3년)※※
※ 허가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통합허가 신청 필요
※※ 한계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없음(2020년 말까지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