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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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한국환경 공단의 주최로 진행되고 있어요. 19년 상반기에 선정된 두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약 1억 7000만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예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두업체는 연간 약 24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19년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예요 |
지원사업 내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해 설비 투자비의 50%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의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신청자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금액
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억원
지원절차
사업 신청 | ➡ | 선정평가 및 최종 지원사업자 선정 | ➡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급 | ➡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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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 【공단】 | | 【지원사업자공단】 | | 【지원사업자】 | | 【공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 첫해인 ‘15년부터 8개 업체 18억 원, ’16년 23개 업체 30억 원, ’17년 3개 업체 3억 원, 지난해 총 4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규모를 총 41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