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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물질 등의 변경내역서] 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변경내역서 양식이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_예시] 는  금년 4월 1일 부터 시행중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업장 관리에 사용되어질 관리대장의 예시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자료는  사업장에서 앞으로 화관법 대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