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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_하수도법/(보도자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변화(COD→TOC)

관리자 2021-06-02 조회수 884

(4) (보도자료)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COD -> TOC)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수 방류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01.01.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이 TOC(총유기탄소량)항목으로 변경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며 처리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TOC 항목을 포함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