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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_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리자 2019-08-06 조회수 499

개정이유

(20191017일 시행)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 정리됨.

 

개정안 주요내용

신설 (안 제38조의2)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 변경신고의 경우 5**로 함.

* 10일인 경우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중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5일인 경우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취수시설이 있는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함.

-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설치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신설 (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등이 신설되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시험기관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후 검사를 대행해야 함.

-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나뉨.

-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받고,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됨.

* 이 검사는 20201017부터 시행될 예정임.

 

개정 및 신설 (안 제 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 1항의 개정

기존 시행규칙

개정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4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할 수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4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2항부터 제7항까지의 신설

1)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2)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공법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처리공법 개선계획 및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개선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3) 4: 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4) 5: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6: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6) 7: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