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341_(통합법)_(입법예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1-07-01 조회수 228

(1) (입법예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난 15일 개정 공포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이 마련되고 대행업 변경등록 대상, 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5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