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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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됩니다 불편했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가 통합됩니다 |
(진행경과)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2019.07.12.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적용시기 : 신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수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
⇒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설구분 | 하수처리시설(기존) | 하수관로 (신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신설) | |
50㎥/일~ 500㎥/일 | 500㎥/일 이상 | |||
과태료금액 (1차, 만원) | 100 | 300 | 300 | 100 |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도‧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Q&A)
Q1. 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는 이유는?
A1. 현 CODMn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어 산화력이 높은 TOC로 전환 필요
Q2. TOC 기준 도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개량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A2. 수질기준은 현 CODMn 수질기준 준수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설
개량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시설은 2020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
붙임 1 | | 유기물질 측정 지표 |
구분 | BOD | CODMn | CODCr | TOC | |
측정원리 | 유기물 산화시 미생물 호흡으로 소비된 산소량 측정 | 유기물 산화시 소비된 산화제량(산소량) 측정 | 유기물 내 탄소량 직접 측정 ※ C를 CO2로 전환하여 측정 | ||
분석 | 산화제 | 호기성 미생물 (20℃, 5일간 배양) | 과망간산칼륨 (95℃가열) | 중크롬산칼륨 (140℃ 가열) | 고온연소 (550℃) |
장비 | 실험기구 | TOC 분석장비 | |||
결과값 | 산소량 mg/L | 탄소량 mg/L | |||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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