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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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개선, 측정체개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개선방안 추진 |
(진행경과)
6월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사업자 관리제도 개선
-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대규모 산업단지 등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 채계로 전환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 측정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계약 중개기관 신설 및 측정인력 기준 개편(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 측정인력 기준 개편안 > | ||
현 행 | → | 개 선 |
ㅇ 분석사 또는 기사 1명, 산업기사 1명, | ㅇ 기술인력 1명과 기능인력 2명이 1팀 - 기술인력(책임자)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 기능인력(실무자) : 기능사 또는 관련 학위 취득자 |
-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조업정지’, 측정대행업체의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
-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 추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방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지역별로 환경부, 관할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장비를 이용한 원격감시, 사업장 불시점검 등) 추진 예정
(자동측정기기 등 사업장 적정 운영여부 확인) 대기관리권역 확대(2020년 4월 예정)와 연계하여,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확대 및 자동측정기기 부착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하여 조작 여부의 확인(모니터링)을 강화
붙임 1 | | 현행 배출시설 허가 체계 및 흐름도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_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구 분> | | | < 배출시설 관리 절차 > | | | | < 예상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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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 | | 무허가, 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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