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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_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심의·확정

관리자 2019-08-06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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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심의·확정

 

 

 

 

 

제도 개선, 측정체개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개선방안 추진

 

(진행경과)

6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사업자 관리제도 개선

-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대규모 산업단지 등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 채계로 전환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 측정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계약 중개기관 신설 및 측정인력 기준 개편(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 측정인력 기준 개편안 >

현 행

개 선

ㅇ 분석사 또는 기사 1, 산업기사 1,
분석요원(기능사) 1명이 1

ㅇ 기술인력 1명과 기능인력 2명이 1

- 기술인력(책임자)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 기능인력(실무자) : 기능사 또는 관련 학위 취득자

-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조업정지’, 측정대행업체의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 추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방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유도)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지역별로 환경부, 관할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장비를 이용한 원격감시, 사업장 불시점검 등) 추진 예정

 

(자동측정기기 등 사업장 적정 운영여부 확인) 대기관리권역 확대(20204월 예정)와 연계하여,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확대 및 자동측정기기 부착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하여 조작 여부의 확인(모니터링)을 강화



붙임 1

 

현행 배출시설 허가 체계 및 흐름도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_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구 분>

 

 

< 배출시설 관리 절차 >

 

 

 

< 예상 문제점 >

 

 

 

 

 

 

 

 

 

 

 

 

 

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무허가,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