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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_(개정사항)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기타법률 첫번째)

관리자 2021-07-08 조회수 213

(1)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안전성평가솔루션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시행일 2021.04.01)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