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소개 및 요약 |
(개정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의 제도개선,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에 관한 처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 내용
❶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 제재 강화 및 위반시 벌칙 신설) 안 제64제2항조, 안 제74조제2항
(제재강화) 대여ㆍ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 유지
-(현행) 자격증 대여 금지(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
(강화) 대여받는 행위와 알선행위까지 제재범위 확대
(벌칙마련)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❷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 안 제25조
(공고ㆍ공람주체)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고ㆍ공람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괌임을 명확히 규정
-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
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내용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제40조
의2(과징금)를 준용토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❶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 유예) 안 별표5
(환경영향평가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333개소, 환경영향평가사 236명(’19.6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사 확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필요
- (현행) 2020. 1. 1부터 1명이상 고용
(개정) 2022. 7. 1부터 1명이상 고용
❷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조정) 안 제55조
(변경협의 대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개선
- (현행)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개정)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안 제63조의 2
(변경협의 대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개선
- (현행) 사업규모의 30% 이상 증가
(개정)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변경협의 대상
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지관리법 적용대상 합리화) 안 별표4 비고8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채석단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과 다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체계를 일원화
- (현행)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허가, 토석채취허가
(개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조성을 추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❶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 서식개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