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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_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소개 및 요약

관리자 2019-08-06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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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소개 및 요약

 

(개정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711일부터 8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의 제도개선,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에 관한 처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 내용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 제재 강화 및 위반시 벌칙 신설) 안 제642항조, 안 제74조제2

(제재강화) 대여ㆍ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 유지

-(현행) 자격증 대여 금지(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

(강화) 대여받는 행위와 알선행위까지 제재범위 확대

(벌칙마련)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 안 제25

(공고ㆍ공람주체)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고ㆍ공람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괌임을 명확히 규정

-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내용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40

2(과징금)준용토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시기 유예) 안 별표5

(환경영향평가사) 1종 환경영향평가업 333개소, 환경영향평가사 236(19.6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사 확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필요

- (현행) 2020. 1. 1부터 1명이상 고용

(개정) 2022. 7. 1부터 1명이상 고용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조정) 안 제55

(변경협의 대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개선

- (현행)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개정)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안 제63조의 2

(변경협의 대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미만일 경우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개선

- (현행) 사업규모의 30% 이상 증가

(개정)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변경협의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지관리법 적용대상 합리화) 안 별표4 비고8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채석단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과 다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체계를 일원화

- (현행)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허가, 토석채취허가

(개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조성을 추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 서식개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