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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_(제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 조항 신설등

관리자 2021-08-06 조회수 106

(2) (제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2021518일 부로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