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Special Pos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소개(2019.7.16. 공포) |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강화(6월호에 이어 연속 연재)
❶ (플레어스택 관리 강화) 규칙 별표 10의2 제3호 가목2) 및 나목3),4))
(매연) 매연 배출시점과 담당공무원 현장 도착시간과의 시차로 인해 관리가 어려웠던 매연 측정기준에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신규 도입
-(현행) 링겔만비탁표(현장 측정 필요) 2도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 초과 금지
(개선) 기존 매연기준에 광학적 불투명도(40%) 기준 추가
< 혼탁도에 대한 매연측정법별 정밀도 >
| 매연혼탁도 | 0% | 20% | 40% | 60% | 80% | 100% |
측정법 | (기존)링겔만비탁도 | 0도 | 1도 | 2도 | 3도 | 4도 | 5도 |
(신규)광학기법 | 0∼100%범위 내에서 정량데이타 산출 가능 |
-또한,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연 발생시 CCTV 기록 및 제출 의무 부여
(발열량 모니터링) 플레어스택 배출 VOCs를 98% 이상 저감하기 위한 발열량 기준 도입
→ 아래 강화안을 보시면 플레어스택을 크게 3종류로 구분하였고, 각 종류마다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에서 발열량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레어스택 구분은 별첨 1을 참조하세요. → 연소구간의 발열량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공정시험기준은 이제 곧 만들어지겠죠? →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발열량 모니터링 기준은 2024년까지 4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네요 |
<개정·공포된 시설관리기준>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403㎉/S㎥(27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196㎉/S㎥(22BTU/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본 시설관리기준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OGI, Optical Gas Imaging)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상시 VOCs 배출 모니터링
<개정·공포된 시설관리기준> 라)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ㆍ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별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겠네요 ※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의 의미는 이동식 고정식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
❷ (저장시설 관리 강화) 규칙 별표 10의2 제3호 가목3) 및 다목2))
내부부상지붕형의 경우 배출가스 포집처리 의무 신설(‘20년 20%, ’21년 40%, ’22년 70%, ’23년 100% 단계적 설치)
외부부상지붕형 누출원(밀폐부위